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를 부산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친동생에게 소개하며 편의를 봐 준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중한 친형 B某(57세,남)은 구속 송치하였음
이들 형제는 전기공사업자를 상대로 “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 선정계약에 필요한 공탁금을 미리 내면, 계약을 따 낼 수 있다.”거나 “부산교통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 두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등으로 속여 8억2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음 향후 계획
경찰은 이들 형제의 여죄 및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한편
당부 사항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주는 쪽도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하고,특히, 비리 범죄 신고자의 경우 가명(假名)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 全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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