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유공으로 국민은행 경산지점 A 과장과 경산농협 북부지점 B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민은행 경산지점 A 과장은 지난 6월 21일 검찰을 사칭한 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적금 1,100만원을 해약하려하자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설명하면서 피해를 예방하였고,
경산농협 북부지점 B 과장은 지난 6월 28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적금 1,600만원을 해약하려하자 보이스피싱예방 홍보 전단 등을 활용 피해자를 설득 피해를 예방하였다.
최석환 경찰서장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두 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을 인출 하거나 계좌이체하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살펴봐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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