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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음주상태 선박 운항 선장 검거

윤진성 | 기사입력 2018/07/22 [07:37]

창원해경, 음주상태 선박 운항 선장 검거

윤진성 | 입력 : 2018/07/22 [07:37]

 

창원해양경찰서 (서장 이강덕)는 20일(금) 오후 7시 25분께 진해 대죽도 북동방 0.3해리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7.93톤,연안선망, 승선원 9명) 선장 C모씨(46세,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진해파출소는 같은날 오후 6시 15분께 진해 항내에서 어선 2척이 조업을 하는 것 같아 불법 조업을 의심하고 연안구조정 이용 현장 확인을 위해 이동하여 A호를 검문검색 한바 어선의 스크루 이상으로 해상에서 점검중 이였으며, 점검후 선장 상대 고장원인과 항내에서 조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장 C씨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실시 했다.


선장 C씨의 음주측정 혈중알콜 농도는 0.036%로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승선중인 선원 K씨(소형선박면허 소지자)를 임시선장으로 등록 시켜 안전하게 입항 하도록 조치 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장 C씨가 전날 과다한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 하였다”며“과다한 음주를 하고 숙취가 해소 되진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 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톤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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