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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 위협 레저 활동 반드시 단속

윤진성 | 기사입력 2018/07/30 [10:54]

군산해경, 안전 위협 레저 활동 반드시 단속

윤진성 | 입력 : 2018/07/30 [10:54]

최근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빈번하고 있어 해경이 강력 제동을 걸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저녁 4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남쪽 180m 해상에서 1.4t급 소형어선(선외기)을 타고 낚시를 하던 48살 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안전장비 미착용)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지만, 어선을 이용해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이 어선의 경우에도 개인 레저 활동이 분명하지만 평소와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해경에 단속됐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또 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쪽 갯바위에서 임씨(42, 서울) 등 2명이 낚시를 하다 출동한 해경에 의해 갯바위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되었다.

임씨 등을 태운 1.6t급 낚시어선 선장 김씨(65)가 낚시금지 구역인 관리도 서쪽 갯바위에 내려줬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에 앞선 이달 7일에도 만취한(단속 혈중알콜농도 0.179%) 40대 선장 윤씨가 1.24t급 레저보트에 동승자 4명을 태우고 십이동파도 인근에서 운항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최근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해상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해상에서 운항 중인 레저보트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하고 하선이 금지된 갯바위 순찰활동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과속,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도주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목표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며 “바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 대비는 물론 위해요소 사전 제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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