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9월, 10월에 대비하고자 사전 계도·단속을 통한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안전위반행위가 아닌 서류 미비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전에 계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갈치 금어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갈치 낚시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상으로 조업을 나가게 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영업구역 위반 사항에 해당되니 낚시어선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김영암 서장은 “스스로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등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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