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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보건소로부터 방역 마스크 기탁받아 방문 민원인 대상 배부

윤진성 | 기사입력 2020/11/12 [07:45]

고흥경찰서, 보건소로부터 방역 마스크 기탁받아 방문 민원인 대상 배부

윤진성 | 입력 : 2020/11/12 [07:45]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에서는 최근 고흥군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19 방역 마스크 1,400장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기탁받은 마스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서 민원실, 고흥군 파출소 12곳에 지원되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민원인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진천 서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역사회를 위해 마스크를 기탁해주신 이금임 소장께 감사드리며 마스크는 주민들의 안전한 방역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대중교통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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