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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경산시, 코로나19 대응 8차 브리핑

- 2020. 12. 8.(화) 16:00(경산시청 소회의실)

유장목 | 기사입력 2020/12/08 [17:18]

[동영상] 경산시, 코로나19 대응 8차 브리핑

- 2020. 12. 8.(화) 16:00(경산시청 소회의실)

유장목 | 입력 : 2020/12/08 [17:18]

 

 안녕하십니까?
 경산시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관한 코로나19 대응 8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3월 신천지 관련 지역 내 대유행과 8월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 발생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 11월 중순 청도군 관련 확진자 16명 발생,
- 11월 27일 영남대 관련 확진자 2명이 발생하였고,
- 12월 6일에는 타지역 세미나에 참석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시민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어난 확진의 양상은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발생으로  가족·친지·동료 모임에서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이며, 12월 8일 16시 현재, 경산시의 총 확진자 수는 691명입니다.

 
 이는 전국 확진자 38,755명 대비 1.8%, 경북 확진자 1,740명 대비 39.7%의 비율을  차지하는 수치이며,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0.4명으로 감염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확진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감염병의 지역 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1월 중순, 전국 일일 확진자가 300명대에 들어선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지난 12월 4일에는 9개월여만에 다시 600명대에 진입하는 등 확산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도 산발적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최근 일일 확진자가 10명 내외의 발생 분포를 보이고 있어,우리 지역 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즉각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추세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타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지침보다‘완화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자 하며,이번 단계 상향 적용기간은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12월 28일 월요일 24시까지 3주간입니다.


그럼,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및 콜라텍의 집합을 금지합니다.


 콜라텍을 제외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8종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착용, 이용인원 제한, 일 2회 이상 시설내 소독,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관리시설 14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의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일반관리시설 중 다수가 모이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목욕장업은 8㎡당 1명,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음식섭취를 금지합니다.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은  좌석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음식섭취를 금지합니다.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어앉기와 운영시간이 제한이 없는 경우인 1안과,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좌석 한칸 띄워앉기와 21시 이후 운영중단인 2안 중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관련입니다.
 정규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타지역 종교 모임, 행사 등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합·모임·행사 관련입니다.
 기존 1.5단계에서는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였으나,  오늘부터 실시되는 완화된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으로 개최할 경우에도  방역지침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의 코로나19 감염은 예전과는 다르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우리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 지 잘 알고 있으나,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부득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현 상황을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마스크 상시 착용, 수시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난다면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외출, 모임,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28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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