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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서,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강화:PBS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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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서,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강화

소정호 | 기사입력 2022/06/21 [16:35]

둔산서,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강화

소정호 | 입력 : 2022/06/21 [16:35]

 

대전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재범률이 40%이상 차지하는 음주운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교육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2.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음주운전 발생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둔산경찰서는 6월부터 경찰서를 방문한 음주운전 정지·취소 대상자에게 변경된 음주교육 내용을 배포 중이며, 둔산경찰서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 홍보,관내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대민접점 부서인 종합민원실에 리플렛을 비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 1회자의 교육시간이 6→12시간, 일수가 1→3회, 비용이 36천원→72천원
음주 2회자의 교육시간이 8→16시간, 일수가 1→4회, 비용이 48천원→96천원
음주 3회자의 교육시간이 16→48시간, 일수가 4→12회, 비용이 96천원→288천원

단순히 교육시간 확대 뿐 아니라 상담,진단,토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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