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에서는 '22. 7. 18.(월) 16:00 영양농협(본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지난 12일 12:13경 이 유공자는 은행 창구에서 노인이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사용처를 문의하자, “병원비”라는 말만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기여하였다.
이 직원은 지난 4월에 영양서에서 개최한 관내 금융기관 간담회 당시 500만원 이상 인출 시 경찰관서에 신고 협조 요청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임태현 영양경찰서장은 영양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고령의 노인 등이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 할 시 사기 범죄에 연루될 것을 대비해 경찰서 또는 지·파출소에 신고 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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