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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조례 제정:PBS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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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조례 제정

금승한 | 기사입력 2022/11/03 [09:03]

대구서부경찰서,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조례 제정

금승한 | 입력 : 2022/11/03 [09:03]

 

대구서부경찰서, 서구청(복지정책과), 서구의회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구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를 통해 서구지역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해 서부경찰서, 서구의회, 서구청이 힘을 모아 조례제정을 추진하였고, 이번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한 협력의 기초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해당 조례는 10월 제238회 서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절차를 거쳐 11월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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