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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자율방범대법」(4. 27. 시행) 홍보물 제작·배포

- 자율방범대법 주요 내용 담아 자율방범대·지역주민 등에 홍보 -

고덕환 | 기사입력 2023/03/14 [10:23]

충북경찰청,「자율방범대법」(4. 27. 시행) 홍보물 제작·배포

- 자율방범대법 주요 내용 담아 자율방범대·지역주민 등에 홍보 -

고덕환 | 입력 : 2023/03/14 [10:23]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 충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는

 

’23. 4. 27. 시행되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물(포스터350매, 리플릿 8,000매)을 제작하여 각 경찰관서 및 자율방범대 등에 배포한다.

 

자율방범대법 홍보물은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사항(관할 경찰서장에 조직 신고, 결격사유 등)과 지원내용(복장·장비, 교육·훈련, 포상, 보험가입, 운영경비 등)을 자율방범대에 안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역주민에 알리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세부내용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충북 도내에는 214개 조직(5,2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직 구성 및 신고(제3·4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제5조)▵활동사항(제7조)▵예산 지원사항(제14조)▵금지의무(제15조)등이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법」이 ’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의 동반자로 새로이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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