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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 고발하라!”:PBS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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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 고발하라!”

- “윤대통령과 국세청은 하나은행 등 탈세 1.9조 원 추징하라!”

운영자 | 기사입력 2023/03/23 [11:47]

시민단체들,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 고발하라!”

- “윤대통령과 국세청은 하나은행 등 탈세 1.9조 원 추징하라!”

운영자 | 입력 : 2023/03/23 [11:47]

 

 

오늘 3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12개 시민단체가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1.9조원 탈세 공모방조혐의자 김승유(전 하나금융회장), 이명박(17대 대통령), 이재후(김앤장 대표) 등을 금감원 등은 즉각 고발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손 팻말 등을 통해 ▼ 이명박·한승수 긴급체포, ▼ 김앤장 범죄자금 동결몰수, ▼ 하나은행 탈세추징, ▼ 탈세범 즉각 고발, ▼ 탈세범 즉각 기소, ▼ 김승유·김정태 구속, ▼ 김앤장 해산명령 등을 촉구했다. 

 

 이 날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지난 2002년 12월 1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되었다. 일반상식과 달리 적자은행인 서울은행이 흑자은행인 하나은행을 거꾸로 삼키는 역(逆)병합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혈세로 마련한 공적 자금 3.9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으로 재탄생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였다. 하나은행은 엄청난 특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이월결손금을 승계해서 관련법에서 금지한 환급 등 중대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이를 바로잡고자 노무현 대통령 임기만료 8일을 앞두고 국세청이 뒤늦게나마 환급금을 추징했다. 당시 은행장 김승유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자기친구 이명박 및 김앤장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과세전(課稅前) 적부심(適否審)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1조 7천억 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고를 털어 먹고, 말아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탈세규모는 1조 7천억 원이 아니라 1조 9,08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된다.”면서 “하나은행은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명백한 탈세를 저질렀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환급해 줄 수 없다. 심지어 법률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줄 수 없고, 환급해주는 자는 탈세 공모자로 특가법으로 처벌 대상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 및 전범철 공동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등이 순차적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회원 등 약 15명이 동참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이들 단체는 이복현 금감원장 앞으로 기자회견문, 고발장, 고발증거 등을 접수시켰다. 고발대상은 김승유, 김정태, 이재후, 김영무, 이명박, 한승수, 이현동 등 총 31인 및 하나은행 등 4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적용법조(죄명 포함) 역시 정범죄가중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외감법, 자본시장법,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패재산 몰수법, 범죄단체조직죄(김앤장) 등이 망라되어 있다. 

 

 참고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前)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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