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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한해를 보내면서 서문시장4지구 ”

박준철 | 기사입력 2023/12/25 [17:22]

“2023.12.26. 한해를 보내면서 서문시장4지구 ”

박준철 | 입력 : 2023/12/25 [17:22]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 화재가 난 지 7년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개최된다. 최근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도 받았다.

 

지난 12월 21일 대의원회의에서 ‘㈜서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를 찬성·반대하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문시장4지구 상인들에게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디어 화마로 잿더미가 된 공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업체를 선정한다는 안도감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대 새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지 못한 시공자 선정이 문제가 되면서 또다시 혼돈이 야기되고 있다. 

올해 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의계약이 진행되면서 총3개업체 중 한업체가 선정되는 듯 하였으나 어떤 영문인지 허지부지 되면서 근 2개월이 흘러가 버렸다. 

그 이후 입찰보증금 현금10억을 ㈜서한이 단독으로 납부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서한을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부결 되었다. 

근대 부결을 번복하면서 부결된 서한과 입찰보증금 현금10억을 납부한 3개업체가 다시 경쟁하여 금번 대의원회의에서 서한이 근소한 차이로 선정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정 대의원회의 개최 전 ‘각 업체별 비교표’가 작성되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각 업체별 항의 공문이 접수되면서 대의원회의 투표 이틀전에 각 업체별 공문이 대의원들에게 전달 되었다. 그때는 이미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는 일부 조합에 제출된 상태였다.

이는 대의원회의 7일전 공지라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의 원취지에도 위배된다.  

 

특정업체가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되었다가 재차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점, 절차상 하자 등 타시공사에 비해 공사금액이 130억이나 높은 650억을 제시한 서한이 선정되었다는 점에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긴다. 

 

더군다나 서한은 야간공사시 할증, 일반적인 실질공사관련 변경 이외에도 시공성 등을 감안한 공사비 상승을 제시하고 있어 시장상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높아갈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서한의 제시대로 라면,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더하여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타시공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최소 130억이상 얼마나 돈을 더 내야 할지 알수가 없어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공자 수의계약 선정에 대한 불공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나 화마로 큰 아픔이 사무치는 서문시장4지구 상인들에게는 겨우 안정을 찾으려는 이때 안타깝기만 하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공정한 업체 선정기준이 법적 토대위에 정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소신있는 제안들을 조합의 집행부는 객관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이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자칫 객관적이지 못한 집행부들의 업무가 혼돈을 야기 시키고 의혹의 불씨가 된다. 금번 대의원회의도 각 시공사들이 제시한 서류들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비교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 시킨 것이다. 

 

근소한 차이로 서한을 지지하지 않는 대의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행부에 항변하고 있고, 탈락한 업체들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또다시 서문시장4지구가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집행부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나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함은 집행부들의 의무이다. 

서문시장4지구 상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공사비가 공정한 기준에서 선정되어야 함은 조합원을 대변하는 조합임·대의원들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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