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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 대전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PBS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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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 대전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 7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선거범죄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소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0:07]

제22대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 대전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 7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선거범죄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소정호기자 | 입력 : 2024/02/07 [10:07]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대전중구청장 재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대전청 및 관내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사상황실」은 2월 7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등「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5대 선거범죄’ 분류 사례

 

①(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⑤(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또한,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全 수사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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