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내 종교시설 대상 12.24.(목) 0시부터 2021.1.3(일) 24시까지 ▸ 비대면 목적 영상 제작, 송출 등을 위한 인력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 비대면 예배 가능 ▸ 위반 시 시설은 집합금지 및 고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구시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을 12월 23일(수)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70호)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의무화 되는 핵심방역지침은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만 가능하다. 즉 대면예배는 규모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대구시와 구ㆍ군은 12월 24일(목) 0시부터 2021년 1월 3일(일)까지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특별점검할 계획으로, 금지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는 1차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2차 위반시 고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영신교회 확진자 다수 발생 이후 12월 24일(목) 현재 집합금지된 종교시설은 23개소로, 이중 4개소는 시설폐쇄 명령도 함께 내려져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지역사회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대부분의 종교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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