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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평론가 이정원의 "세상 참~(2)" 대통령은 취소하고, 윤석열은 취하하라!

- 칼럼니스트 이정원

김병태 | 기사입력 2020/12/26 [09:04]

[기고] 정치평론가 이정원의 "세상 참~(2)" 대통령은 취소하고, 윤석열은 취하하라!

- 칼럼니스트 이정원

김병태 | 입력 : 2020/12/26 [09:04]


 

목하!
국가공무원 윤석열에 대한 '부당정직취소사건'에 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가 궁금할까? 
이미 났다. 명약관화하게 원고 윤석열이 승소한다.

이유는 이렇다.
1. 동 사건의 본안 판단 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된 점,

2. 이에 따라 징계처분권자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점,
 
3. 징계의원회 위원 구성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보이는 점,

4. 징계사유가 엉터리(추의 말씀처럼 소설로 보인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뻔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기억하고 제의컨대,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법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문변호사는 2000년대 초에 소위 인권변호사로 불려졌다. 
이 때에 그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면서 노동 심판 사건에 관여했다. 

그는 역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악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처분한 '부당징계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한 이력이 있다. 나는 이 무렵, 그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무했다.

그가 만약, 변호사로서 지금과 같이 부당징계를 당한 윤석열 사건을 수임했더라면, 입에 거품을 물고 징계권자인 대통령은 나쁘다고 명변론(?)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승소했을 것이다. 

사실, 윤석열 징계사건은 '정치보복성 표적징계'이기 때문에 크게 따지고 살펴 볼 것도 없이 위법한 징계처분이다. 이는 지나가는 개도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었던가? 

촛불 완장을 찬 그들만, 
어거지에 생떼를 쓰고 있을 뿐이다.

폐일언하고, 나라의 '꼬라지'가 왜 이래요? 국민은 정말로 화가 납니다.

이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우선, 
문통은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 

대통령은 지금의 위중한 사태를 그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어물쩍 대리 사과로 넘어갈 일로 보는가? 

천만에 말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안 소송에서 문통이 또 지면 그때는 정말로 대통령의 위신과 체면은 동네 9급 공무원 보다 못해진다. 낭패다.

인사권자는 징계권도 있지만, 
잘못한 징계를 취소할 권한도 있다. 
그러니, 대통령은 윤석열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을 즉각 취소하면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재가'를 취소하면 된다.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윤석열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구제실익'이 없어진다.
이에 법원은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이 '각하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동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윤석열 총장은 그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여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과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후, 문통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소위 검찰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

어쨌든 간에, 위와 같이 대통령이 '취소'하고 검찰총장도 동시에 '취하'를 하면 사태가 조기에 수습(일단락)되는 것이다. 

이 제의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양 당사자에게 명령하는 바이다.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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