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 등 권고” 긴급 성명 발표- 3월 15일,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 등 기자회견 예고
오늘 3월 14일(월)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3월 13일(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표한 인수위원회 인선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동의를 이끌어낸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외 몇몇 주요 시민단체 상임대표는 카카오 톡과 전자편지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공동정부를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민의를 받들어 긴급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내일 3월 15일(화)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단체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큰 뜻을 함께 하는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대표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소장 이승원 목사 겸 가수),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한국NGO지도자협의회·민족수호정기수호대책협의회·NGO 글로벌 뉴스(이들 각 대표 박흥식), 한국정치발전연합(대표 노순규) 등과 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개인자격 주권자들과 함께 이러한 충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해법과 대안 등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참고로 아래는 오늘 발표한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이 임명한 단일화 보은인사 관련 긴급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일화 보은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 예컨대, 단일화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장제원 현역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어제 3월 13일(일) 오후 2시경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가 정권교체 등을 내걸고 사퇴했던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측근 이태규 역시 인수위 산하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자를 포함한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서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이들 단일화 관련자가 위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규정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로서 각각 아래와 같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009. 2. 12., 2010. 1. 25.,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ㆍ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특히, 같은 법 제17장 보칙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과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등이 각각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고발 및 소송 등을 방지하고 공동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나라가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하라! 강력하게 권고한다!
2022. 3. 14.
개혁연대민생행동, 경남 행·의정 감시단, 공익감시 민권회의,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족수호정기수호대책협의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4.19문화원,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한국정치발전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호남의열단 외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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