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9. 26. 15:00 제9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미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심의, 의결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한 재범감소에 목적을 두고 운영해오고 있다. ※ 법적근거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上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청구권(동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제19조)에 근거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이버 도박 소년범 6명에 대해 비행경력, 재범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명은 훈방, 1명 은 즉결심판을 결정하였다.
장호식 대구동부경찰서장은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경미한 범죄일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선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