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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스포츠공정위원회 막무가내 행정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위반 심각

이종수(수석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7/18 [17:56]

KTA스포츠공정위원회 막무가내 행정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위반 심각

이종수(수석논설위원) | 입력 : 2019/07/18 [17:56]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막무가내 행정이 구설수에 오르며 질타를 받고 있다.

대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지역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 A씨와 선거운영위원 B씨에게 참고인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문서로는 징계혐의자 출석요구를 하여 행정절차가 엉망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선관위원장 A씨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낙선자가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남아있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어 스포츠공정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작정 기각처리를 하였다고 토로하고 있다.

 

2019.07.05.(금) 개최한 제5차 스포츠공정윈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하였고, 위원장 본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기피신청을 심의하여 7명 만장일치로 ‘신청자와 위원장 간의 특수관계’ 또는 ‘불공정한 판정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처리하였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2019.6.11 출석요구서에 구체적인 조사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사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개인에게 공문을 보냈으며, 선관위원장 A씨가 출석 신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 급하게 징계협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등 중앙종목단체의 행정에 맞지 않는 어설픈 행정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 B씨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사무처리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A씨에게 답변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출석요구) 조항에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협회는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위원장이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하고 있는것 같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막무가내 행정에 대해 A씨는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앙종목단체의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을 계속 진행할 경우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 A씨는 그동안 낙선자측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화합차원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휴일에 낙선자가 어떠한 경로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급받았는지, 이번 선거에 낙선자의 뒤를 봐주고 있는 상급단체 관계자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국가대표 코치 부정선발, 태백 협회장기 셀프징계에 대한 미흡한 처리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런 행정이 계속 지속될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것은 분명 그들의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에 대해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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