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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화재 피해 막아

윤진성 | 기사입력 2022/01/20 [07:10]

고흥소방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화재 피해 막아

윤진성 | 입력 : 2022/01/20 [07:10]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9일 오전 10시 24분경 고흥군 도화면의한 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면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김모씨(여,80세)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물을 깜빡해 발생한 연기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알람이 울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주택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례”라며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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