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대한체육회 , 규정에도 없는 수상한 회계감사 ... 7 년째 S 회계법인 1 곳에만 50 여개 종목단체 몰아줘 ”- 2016 년 이기흥 회장 취임이후 외부 회계감사 업체 변경해 7 년째 감사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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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규정에도 없는 ‘ 끼워팔기 ’ 방식으로 50 개가 넘는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에 모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구북구을 ) 이 20 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7 년부터 지난해까지 7 년 연속으로 S 회계법인이 체육회 외부감사에 선정되어 회계감사를 도맡아왔다 .
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회계감사 비용을 댄다는 이유로 각 종목단체에 2017 년 이후 S 회계법인을 명시해 ‘ 외부회계감사 실시 통보 ’ 공문을 보내왔다 . S 회계법인은 올해 한 곳을 제외한 55 개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각 종목단체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지정할 경우엔 체육회가 감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 50 개가 넘는 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 한곳이 전담하다 보니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 특히 배트민턴협회의 경우 지난 10 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협회장의 횡령 · 배임 의혹이 제기됐는데 , 정작 2021~2023 년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후원금 수입과 경기비 지출 등에서 별도의 주의 · 경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 그동안 회계법인에서 종목단체에 대한 현장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단체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
대한체육회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에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 입찰로 회계법인을 선정해왔다 ” 며 “ 종목단체에 회계감사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 효율성 극대화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체육회가 직접 선정해왔다 ” 면서 정황상 맞지않는 회피성 답변을 내놨다 .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의 회계감사 관행에 대해 “ 공익법인인 종목단체의 회계 비용을 체육회가 대신 내온 것과 체육회가 특정 업체에 일괄적으로 감사를 맡긴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다 ” 면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김승수 의원은 “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 일부 종목단체에서는 기금 횡령과 선수 지원비 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체계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과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왔다는 방증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이러한 부실한 회계 관리ㆍ감독이 체육계의 반복되는 횡령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 며 , “ 규정에도 없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회계감사가 종목단체서 벌어지는 횡령ㆍ배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힐 계획이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