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피해 저감 역활 '톡톡’소방시설법 제8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 ‘의무 설치’ 규정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벌교읍 화재에서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를 했으며, 2월 15일 연립주택 화재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를 울려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며 “큰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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