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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피해 저감 역활 '톡톡’

소방시설법 제8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 ‘의무 설치’ 규정

윤진성 | 기사입력 2022/02/21 [07:33]

보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피해 저감 역활 '톡톡’

소방시설법 제8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 ‘의무 설치’ 규정

윤진성 | 입력 : 2022/02/21 [07:33]


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연이은 2건의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벌교읍 화재에서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를 했으며, 2월 15일 연립주택 화재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를 울려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며 “큰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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