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영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주관 등굣길 캠페인 개최

- 개정 도로교통법 실시(7.12.) 집중홍보

운영자 | 기사입력 2022/07/12 [18:01]

영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주관 등굣길 캠페인 개최

- 개정 도로교통법 실시(7.12.) 집중홍보

운영자 | 입력 : 2022/07/12 [18:01]

 

 

영양경찰서에서는 12일 오전 8시 영양중앙초등학교와 영양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주관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7월 12일 시행)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 제고, ‘어린이가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 캠페인에는 영양경찰서장, 영양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 영양 연합회, 영양 모범운전자회, 영양군청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영양경찰서는 유관단체와 합동하여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직접 전단지와 교통 홍보 물품을 배부하는 등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임태현 영양경찰서장은 “무더운 날씨에 캠페인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및 보행자 교통 안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