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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보복 운전 이제 그만!’:PBS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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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보복 운전 이제 그만!’

- 안동경찰서 용상파출소 경장 박성호

금승한 | 기사입력 2023/02/22 [17:37]

[기고] ‘난폭⦁보복 운전 이제 그만!’

- 안동경찰서 용상파출소 경장 박성호

금승한 | 입력 : 2023/02/22 [17:37]

 

난폭⦁보복 운전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조급한 마음이 불러오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고, 또한 난폭 운전자에 욱하는 감정으로 따라가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난폭운전이 된다.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④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이다.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 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보복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사고 위험성을 유발하는 점에서 보복 운전과 구분된다.

 

난폭운전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에 처하고,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과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구속이 되면 운전면허도 취소 된다.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가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고, 보복 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특정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거나 차량을 뒤쫓아가며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보복 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하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이 적용되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로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22년 한해 안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접수된 난폭⦁보복운전은 78건으로 8건은 형사입건(불구속)되고 70건은 통고처분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복운전은 대부분 피해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서 수사를 하지만 난폭운전은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 제3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면 대응을 하지말고 블랙박스,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와 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모바일 앱)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잘못된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고, 욱하는 사이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길러 최고의 운전자가 되기를 당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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