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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서,4년간 15개 건설사 협박, 수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위원장 검거 (구속)

- 노조원 채용 강요 및 노조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재정 지원 요구
- 불응 시 경미 위반사항 진정·고발로 건설사 압박 ∙∙∙ 4,400 만원 상당 갈취
- 대구·경북 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 구속
※ 대구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19건 87명 단속(구속 1)

금승한 | 기사입력 2023/03/15 [08:00]

대구동부서,4년간 15개 건설사 협박, 수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위원장 검거 (구속)

- 노조원 채용 강요 및 노조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재정 지원 요구
- 불응 시 경미 위반사항 진정·고발로 건설사 압박 ∙∙∙ 4,400 만원 상당 갈취
- 대구·경북 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 구속
※ 대구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19건 87명 단속(구속 1)

금승한 | 입력 : 2023/03/15 [08:00]

▲     © 협조 공문(체력충전)

▲     © 협조 공문(전임비 독촉)

  

 

 

 

 

 

 

 

 

 

 

 

 

 

 

 

 

▲     © 협조 공문(노동절)

 

 

 

 

 

 

 

 

 

 

 

 

 

 

▲     © 고발장

 

 

 

 

 

 

 

 

 

 

 

 

 

 

 

 

 

 

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위원장은, 2018. 9월부터 2022. 8월경 사이 대구·경북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개소 및 대구경북  OO협의회를 돌아다니면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경미 위반사항 진정·고발을 수단으로 협박하여 건설사 15개 업체로부터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만 원 상당을 갈취해온 것으로,해당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을 검거하여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의 가담 여부 및 추가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형사1팀)는, 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대구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재정 지원 요청 협조문을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전문건설사 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를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진정 후 취하 명목 

 또는 자신의 노조사무실로 현장소장을 불러 건설 현장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촬영한 사진 수백여 장을 보여주면서 고발할 듯이 협박하면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같이 갈취한 돈은 노동조합 법인 계좌 또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노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즉시 자신 명의 계좌나 지인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조위원장을 조사하여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의 가담 여부 및 추가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아울러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9건 87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였고,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63명(72.4%), ▵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방해 등 업무방해 22명(25.3%) ▵ 소속 단체원채용등 강요 2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 규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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