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공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갈등의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겨 있다.
주형숙 의원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추진 과정의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예방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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