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구시,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업종‘22시로 연장’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에 2주간 집합금지 엄격 조치

신인구 | 기사입력 2021/02/06 [11:52]

대구시,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업종‘22시로 연장’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에 2주간 집합금지 엄격 조치

신인구 | 입력 : 2021/02/06 [11:52]


 

▸ 2월 8일(월) 0시부터 식당․카페 등 8개⁕ 업종에 적용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월 8일 0시부터 현행 21시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8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연장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4일 지자체와 정부 부처간 방역조치 조정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2월 5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2시 연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생계 곤란 등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수도권의 경우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22시로 지자체별로 연장하는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부방침을 준수하여 운영시간 제한 완화(21→22시)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방역이완을 막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