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전라남도 도민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성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겨울철은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계절인 만큼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방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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