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55분경 고흥군 과역면 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김모씨(여,85세)가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를 듣고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집마다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설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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