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아동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잔혹물 유포방 운영자 검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아동성착취물과 무허가 도검류 소지 등 혐의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허위영상물 제작, 불법 촬영, 아동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3. 6. 23. A○○(20세)를 송치하였다. 피의자는 잔혹한 영상물(일명 ‘고어물’*)을 유포·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확인되었다. *잔인성‧공포감‧혐오감 등이 강조된 영상물을 뜻함
피의자는 ’22.6.10.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박사방’, ‘N번방’ 등의 아동성착취물 소지,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 제작, ▵불법성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 ▵비출(秘出)나이프* 등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이다.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총포화약법 시행령) /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은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언론사의 제보를 받아 즉시 수사착수, 지난 4. 20.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
피의자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외국 매체가 다수 게시되어 있는데, 이 방의 참여자들은 누구나 방대한 양의 잔혹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잔혹물 유포를 규제할 만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잔혹물의 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잔혹한 모방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유해매체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URL 삭제‧차단뿐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착취물·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전경찰청은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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