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구 동구의회 김은옥 의원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촉구

-다문화가정사회, 방문교육지도사 지원 강화해야-

금승한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09:51]

대구 동구의회 김은옥 의원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촉구

-다문화가정사회, 방문교육지도사 지원 강화해야-

금승한기자 | 입력 : 2024/03/14 [09:5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은옥 의원은 3월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옥 의원은 “2006년부터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낯선 한국 문화와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서비를통해서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나 학생에게 1대1 맞춤형으로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1주일에 총 16시간을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은옥 의원은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규직 직원과 달리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과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특성화 사업 종사자이지만 방문교육지도사는 외근직 시간제 근로자 신분인 관계로 내근직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언어발달, 이중언어, 통번역 종사자와 동등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방문가정 이동시간 및 기타 행정업무 시간의 근로 시간 인정, 교통비 현실화, 식대·근속수당·자격수당·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옥 의원은 “방문교육지도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소속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인지 위탁인지, 어느 지자체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처우가 제각각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 개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