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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4일 거창군 대평리 정기대동회는 무효다!

김지성기자 | 기사입력 2024/02/24 [16:22]

2024년 2월 24일 거창군 대평리 정기대동회는 무효다!

김지성기자 | 입력 : 2024/02/24 [16:22]

 

대평마을 주민 박**씨는 오늘 대동회는 무효라 주장하며 대평마을 동규약과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하여 말하였다.

 

대평리 동 규약 제6장 심의위원회 39조에 의하면 예산안 및 결산안을 반드시 개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동회에 상정키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전**씨가 보여준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2016카합10001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서는 2015.11.23. 개최된 임시대동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고 소집되었고, 이 사건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임시대동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과 이를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외 위원의 선출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이 규정을 어기고 대동회에 상정한 안건은 무효라는 판례가 2016가합10010 임시대동회 무효확인, 판결문에 의하면 2015년 11월 23일 개최된 임시대동회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다.

 

2020카합10019직무정지가처분에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규정한다.

 

2020가합 10260 임시대동회 무효확인 결의에서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러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23가합10193 임시대동회 결의 무효확인에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임원선출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 대동회에 참석한 대평리 심의위원장 백00씨는 심의위원회 의결이 없었음을 동민들에게 공표 하고 오늘 대동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동민들에게 말하였다.

그럼에도 이장 박00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대동회를 진행하여 모든 결의에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통과 시켰다. 

 

한편 대평리 새동네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평리 주민 정**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대로 충분한 상의를 거쳐 아파트 입주 예정인 24가구의 권익을 위하여 준비하여 진행하겠다고 정** 추진위원장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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