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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 공소시효 15 년 연장하는 법안 대표발의 ”

- 3 년간 성폭력 범죄 10 만 2,062 건 발생 ,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2,210 건
-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미성년자 ... 공소시효 끝나는 경우 많아 실효성 떨어져
- 김승수 의원 “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 가해자에게는 법의 엄중함 깨닫게 해야 ”

운영자 | 기사입력 2024/08/15 [08:06]

김승수 의원 “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 공소시효 15 년 연장하는 법안 대표발의 ”

- 3 년간 성폭력 범죄 10 만 2,062 건 발생 ,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2,210 건
-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미성년자 ... 공소시효 끝나는 경우 많아 실효성 떨어져
- 김승수 의원 “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 가해자에게는 법의 엄중함 깨닫게 해야 ”

운영자 | 입력 : 2024/08/15 [08:06]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 건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 대구북구을 ) 이 15 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 13 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청소년 미만의 어린 피해자가 많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 피해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 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5 년 연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실제로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 만 2062 건이며 ,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 건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776 건 ( 동거 512, 기타 264), 2021 년 737 건 ( 동거 473, 기타 264), 2022 년 697 건 ( 동거 512, 기타 267) 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 년 이후 통계는 잠정통계로서 추후 변동될 수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김승수 의원은 “ 해마다 700 여 건 넘게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 피해자들이 어린이인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법절차를 밟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 ” 며 , “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동안 고통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어 “ 미성년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성인이 되었더라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당장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 가해자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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